공지사항

(16년도 11월 기준) 공공부문 성과공유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안내

등록일 :
2016-11-23
수정일 :
- 2016-11-23
글쓴이 :
관리자 (172.16.***.***)
조회수 :
2052

공공부문 위탁기업과 성과공유제를 수행하고 성과공유 과제 확인을 받은 제품 대상으로중소기업청은「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에 의거, 성과공유 과제확인을 받은 개발품에 대해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선정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첨부와 같이 공공부문 성과공유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안내해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www.smpp.go.kr)를 통해 해당 리스트를 공공구매 수요자(공공기관)에 제공하여 성과공유 기술과제제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판로를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