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제 8조에 따른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간의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을 말합니다.

현재 성과공유제는 원가절감을 포함, 수탁·위탁 기업간에 일어나는 사실상
모든 형태의 협력활동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발전
하였습니다.

협력활동목표합의 / 사전계약체결 / 성과공유. 세 가지 요건 충족시, 모두 성과공유제에 포함



성과공유제 시행여부에 대한 판단, 객관적 실적 측정·평가 등이 가능토록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에서 성과공유제확인을 하고 확인서를 발급하여
각종 인센티브의 증빙 서류 및 실적점검에 활용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성과공유 과제] 확인 절차

[성과공유 과제] 확인 절차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최종 확인 필요서류
  • 당해 과제에 대한 위탁·수탁기업의 수행내역
  • 당해 과제로부터 발생한 성과 및 이를 증빙하는 서류
  • 위탁·수탁기업간의 성과공유 및 이를 증빙하는 서류 (공공기관의 경우 수의계약서 사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