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제 8조에 따른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간의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을 말합니다.
현재 성과공유제는 원가절감을 포함, 수탁·위탁 기업간에 일어나는 사실상
모든 형태의 협력활동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성과공유제 시행여부에 대한 판단, 객관적 실적 측정·평가 등이 가능토록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에서 성과공유제확인을 하고 확인서를 발급하여
각종 인센티브의 증빙 서류 및 실적점검에 활용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성과공유 과제] 확인 절차
- 과제·계약서 등록
서류등록
- 성과공유과제 계약서 사본
- 당해 과제의 사업계획서 사본
- 자체수행
- 민간구분
- 성과도출 및 공유
- 성과·공유 실적 등록
- 과제확인서 발급
- 공공구분
- 성과도출
- 성과 실적 등록
- 수의계약 확인서 발급(필요시)
- 공유 실적 등록
- 과제확인서 발급
- 민간구분
최종 확인 필요서류
- 당해 과제에 대한 위탁·수탁기업의 수행내역
- 당해 과제로부터 발생한 성과 및 이를 증빙하는 서류
- 위탁·수탁기업간의 성과공유 및 이를 증빙하는 서류 (공공기관의 경우 수의계약서 사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