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발급기준안내

성과공유과제 등록 & 확인

등록기업 확인을 받는 자로서 성과공유과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탁기업과 성과공유제 계약을 체결한 후 2개월 이내에 종합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1. 1. 성과공유과제 계약서 사본
  2. 2. 당해 과제의 사업계획서 사본

성과공유 과제 종료 후에는 종합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록하고 추진본부에 성과공유과제확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1. 당해 과제에 대한 위탁기업 및 수탁기업의 수행내역
  2. 2. 당해 과제로부터 발생한 성과 및 이를 증빙하는 서류
  3. 3.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의 성과공유 및 이를 증빙하는 서류(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서 사본을 포함합니다.)

※ 성과공유과제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