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기 이전에 체크리스트를 검토하던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신청자격의 1-2. (공공부문 수의계약의 경우) 입찰, 공모 등 공정한 방법으로 수탁기업을 선정하였는가?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공공부문 수의계약의 경우)의 범위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 뜻이 공사 내부적으로 수의계약을 시행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내부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성과공유제 또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간단하게 안내드리자면, 인천관광공사에서 교육여행연구소라는 업체를 대상으로 물량 및 매출액 확대의 공유 방식 하에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1. 인천관광공사는 교육여행연구소에 교육여행 활성화를 위한 비용(최대 500만원, 1인당 2만원 내외) 지원 2. 교육여행연구소는 교육여행 유치 및 증빙 500만원이라는 비용은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을 시행해야 하는 금액 범위인데 그렇다면 2회다 시행을 해야하는 건지가 애매해서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