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집행 시 성과공유제 과제 운영 과정에서 안전관리 비용 항목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성과공유제를 통한 기술개발 시 안전관리 비용(보호구, 안전관리시설 등)에 대해 사용하고,
성과공유제 성공 확정에 따른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으로 기술개발 비용 집행 시, 안전관리 항목 같이 포함하여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