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3차)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맞춤형 제안과제 과제제안서 접수

등록일 :
2020-10-19
수정일 :
2020-10-19
글쓴이 :
관리자 (172.16.***.***)
조회수 :
1536
□ (운영대상)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기업 및 위탁기업
 * (수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위탁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위탁기업

□ (과제유형) 위탁기업 (1) 지정형과 (2) 자유형으로 구분
 ◦ (지정형) 중소기업이 특정 수요기업(위탁기업)을 지정하여 과제를 제안하고 연계하는 방식
 ◦ (자유형) 중소기업이 수요 가능 업종 또는 분야를 선택하여 과제를 제안하고 연관성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계하는 방식

□ (제출서류)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표준계약서(안)
 * 사업계획서는 자율양식이며, 표준계약서(안)은 주어진 예시를 활용

□ 접수기간 : '20.10.15(목)∼'20.11.16(월)

□ 문 의 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협력성과확산부
 * 02-368-8942, 8971
 

 * 2차 중기제안과제의 일부과제는 추가 검토중이며, 메일을 통해 개별발표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