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생협력재단 별칭 지정 관련 안내문

등록일 :
2024-11-01
수정일 :
- 2024-11-01
글쓴이 :
관리자 (172.16.***.***)
조회수 :
2561

안녕하십니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상생협력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2024년 11월 1일부로 “상생협력재단”이라는 새로운 별칭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법정 명칭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기관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직관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나 길고 부르기가 어려워 그간 “협력재단”, “대중소재단” 등 여러 약칭으로 불려 오고 있습니다. 이에 명칭 혼란을 방지하고 기관에 대한 대외 이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식 명칭을 “상생협력재단”으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상생협력재단” 별칭 지정을 계기로 국내 유일의 상생협력 전담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출발과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도 상생협력 문화가 쉽게 체감될 수 있도록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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