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관리지침 개정 안내 (21.09.03)

등록일 :
2021-09-07
수정일 :
2021-09-07
글쓴이 :
관리자 (172.16.***.***)
조회수 :
2896

안녕하십니까.

 

성과공유제 추진본부 입니다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관리지침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개정일 : '21.09.03 ('19.08.13 제정)

- 적용대상 과제 : '21.09.03.부터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을 지급신청하는 과제

- 주요변경사항

  ① 기금출연절차 변경

  (기존: 전용 실물계좌 개설 및 출연신청서 발송 -> 변경 : 전용 가상계좌 온라인 발급 및 출연신청서 온라인 접수*)

   *  fund.win-win.or.kr(상생협력기금 종합관리시스템)

  ** 다만, 지급신청의 경우 기존대로 benis.or.kr에서 신청(상생협력기금-지급요청)

  ② 지급유형별(공동노력, 성과공유), 지급대상별(수탁기업, 수행기관) 정산방법 및 제출서류 명확화

  ③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지급신청서, 이행확인서, 현장점검표 양식 개정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준모 대리(02-368-897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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