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규정 및 매뉴얼
(규정)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관리지침 제정 안내 (19.08.13.)
- 등록일 :
- 2019-11-13
- 수정일 :
- - 2019-11-13
- 글쓴이 :
- 관리자 (172.16.***.***)
- 조회수 :
- 2391
안녕하십니까.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입니다.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관리지침이 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제정일 : '19.08.13(화)
- 적용대상 과제 : '19.08.13.부터 등록 승인된 과제
- 담당부서 : 협력성과확산부(담당자: 강주영 대리, 박가을 사원)
'19.08.12.까지 등록된 과제의 경우, '동반성장 투자재원 운영규정'과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관리지침' 중
위탁기업이 선택한 기준에 따라 지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안내사항]
1. 성과공유 과제 등록 시, '사업계획서(수행계획서)' 內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지급계획' 명시
* 사업계획서에 명시 불가할 경우, '첨부1.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지급계획' 제출
2. 지급요청 시, '회계정산 보고서*' 필수제출, '지급요청 양식**' 변경 및 추가
*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관리지침 제11조~제13조 참고
** 양식자료실 '[서식]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지급신청 안내' 참고
업무변동사항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 협력성과확산부 강주영 대리 02-368-8943 kangjy@win-win.or.kr
협력성과확산부 박가을 사원 02-368-8971 pge@win-wi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