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1차)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맞춤형 제안과제 과제제안서 접수

등록일 :
2020-04-01
수정일 :
2020-04-01
글쓴이 :
관리자 (172.16.***.***)
조회수 :
1098

(운영대상)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기업 및 위탁기업

 

* (수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2조의 중소기업

* (위탁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조의 위탁기업

 

(과제유형) 위탁기업 (1) 지정형과 (2) 자유형으로 구분

 

(지정형) 중소기업이 특정 수요기업(위탁기업)을 지정하여 과제를 제안하고 연계하는 방식

(자유형) 중소기업이 수요 가능 업종 또는 분야를 선택하여 과제를 제안하고 연관성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계하는 방식

 

(제출서류)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표준계약서()

* 사업계획서는 자율양식이며, 표준계약서()은 주어진 예시를 활용

 

접수기간 : '20.3.31()'20.4.30()

 

문 의 처 :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협력성과확산부

* 02-368-8942, 8971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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