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성과공유 다년과제 시행 및 소부장 과제 안내 (등록일 20.07.14)

등록일 :
2020-09-18
수정일 :
2020-09-18
글쓴이 :
관리자 (119.64.***.***)
조회수 :
1189
성과공유확산추진본부에서
다년과제 시행 및 성과공유 소부장 과제 관련 안내드립니다.

 

다년과제는 기업 간 자율적인 성과공유 계약을 체결하고
등록한 과제를 확인받은 이후에 추가적인 성과가 있을 경우 재차 확인하는 과제입니다.

 

ㅁ 성립조건 : (1)+(2) 또는 (1)+(3) 

  (1) 기술개발을 수반하는 모델 : R&D, 성능 및 공정개선, 원가절감
  (2) 개발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중장기 과제
  (3) 성과공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과제(자료참조)

 

ㅁ 가능범위  

 (1) 확인심사에서 인정받은 금액과 최소한 동등한 수준(100% 이상)의 추가 실적이 발생
 (2) 추가적으로 확인 원년 대비 200% 이상의 실적 증빙과 다년과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

 

ㅁ 신청방법 

 (1) 다년과제 (기종료 과제)
  ㅇ 「다년과제 확인 신청서」 및 추가적 성과공유 실적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심사 신청
   - 시스템 반영 전까지는 신청서 작성 후, 증빙과 함께 베니스 계정으로 제출

    * 베니스 계정 : benis@win-win.or.kr
   - 신청서, 증빙 확인 후 추진본부에서 (다년과제)로 과제명 변경

 

 (2) 다년과제 (최초등록 과제)
  ㅇ 일반적인 과제등록에 「다년과제 확인 신청서」 를 추가하여 등록
   - 등록서류 : 표준게약서, 사업계획서, 신청서(예상성과 작성)
   - 등록심사 이후 추진본부에서 (다년과제)로 과제명 변경

 

 (3) 성과공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과제
  ㅇ 일반적인 과제등록에 「성과공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과제 신청서」를 추가하여 과제등록 신청
  ① (전문기업) 산업부에서 소재‧부품전문기업으로 확인한 기업과 성과공유 과제
  ② (상생과제)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및 상생 기술연구회에 참여하여, 매칭된 과제
  ③ (기타과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19.8)에 따라 추진되는 정부 연계 과제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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