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등록·확인 프로세스
공공기관 확인서 발급 프로세스
- 홈페이지에 위탁기업에 회원가입
- 위탁기업이 로그인
- 위탁-수탁기업간 성과공유 계약체결
- 계약서 등록신청 → 확산추진본부에서 심사 후 반려(재신청) 또는 승인
- 승인내역 확인 및 등록기업확인서 출력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서 과제수행 완료
- (공공) 수탁기업과 수의계약 체결 시
-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신청 → 확산추진본부에서 심사 후 반려(재신청) 또는 승인
- 승인내역 확인/확인서 출력
- (공공) 수탁기업에서 수의계약 체결
- 과제확인서 발급신청 → 확산추진본부에서 심사 후 반려(재신청) 또는 승인
- 승인내역 확인/확인서 출력
민간기업 확인서 발급 프로세스
- 홈페이지에 위탁기업에 회원가입
- 위탁기업이 로그인
- 위탁-수탁기업간 성과공유 계약체결
- 계약서 등록신청 → 확산추진본부에서 심사 후 반려(재신청) 또는 승인
- 승인내역 확인 및 등록기업확인서 출력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서 과제수행 완료
- 과제확인서 발급신청 → 확산추진본부에서 심사 후 반려(재신청) 또는 승인
- 승인내역 확인/확인서 출력
성과공유과제 등록 & 확인
등록기업 확인을 받는 자로서 성과공유과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탁기업과 성과공유제 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성과공유 과제 종료 후에는 과제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합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록하고 추진본부에 성과공유과제확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1. 당해 과제에 대한 위탁기업 및 수탁기업의 수행내역
- 2. 당해 과제로부터 발생한 성과 및 이를 증빙하는 서류
- 3.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의 성과공유 및 이를 증빙하는 서류(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서 사본을 포함합니다.)
※ 성과공유과제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