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가우대
◦ 성과공유제 등록 및 확인 과제에 대한 동반성장 평가 우대
- 대 기 업 : 동반성장지수 동반성장 종합평가 반영(최대 3점)
- 공공기관 :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반영(최대 5점)
-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반영(최대 0.5점)
2. 세제혜택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성과공유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할 경우 세제혜택
- 법인세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법인세법 제24조)
3. 수의계약
◦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이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그 성과를 확인받은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가 발급하는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필수
** 상생협력법 제8조 5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
4. 정부포상
◦ 성과공유제 시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정부포상
5. 우선구매, 우수조달물품
◦ 성과공유 과제 확인*을 받은 개발품 등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우선 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으로 선정(공공부문)
*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가 발급하는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후 성과공유제 최종승인을 득한 과제
◦ 성과공유 과제 확인을 받은 개발품 등에 대해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신인도 자기평가 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