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 체크리스트 관련 문의
- 등록일 :
- 2022-05-30
- 수정일 :
- - 2022-05-30
- 글쓴이 :
- 강상규 (218.236.***.***)
- 조회수 :
- 185
안녕하세요,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기 이전에 체크리스트를 검토하던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신청자격의 1-2. (공공부문 수의계약의 경우) 입찰, 공모 등 공정한 방법으로 수탁기업을 선정하였는가?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공공부문 수의계약의 경우)의 범위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 뜻이 공사 내부적으로 수의계약을 시행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내부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성과공유제 또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간단하게 안내드리자면,
인천관광공사에서 교육여행연구소라는 업체를 대상으로 물량 및 매출액 확대의 공유 방식 하에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1. 인천관광공사는 교육여행연구소에 교육여행 활성화를 위한 비용(최대 500만원, 1인당 2만원 내외) 지원
2. 교육여행연구소는 교육여행 유치 및 증빙
500만원이라는 비용은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을 시행해야 하는 금액 범위인데 그렇다면 2회다 시행을 해야하는 건지가 애매해서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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