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이익공유제 정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 간, 위탁·수탁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위탁기업 등의 협력이익을 사전에 상호 간 약정한 기준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
- 협력관계
이익공유 대상에 위·수탁기업 관계뿐만 아니라, 상생협력 활동의 대상이 되는 대·중소기업간,중소기업간 등을 모두 포함- 성과공유제는 위·수탁기업간 거래만 해당(유통업, IT플랫폼 등의 반영에 한계)
- 협력이익
공동의 노력을 통해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달성한 협력이이은 중소기업의 실질적 혜택을 위해 '재무적 성과'로 한정- 협의(狹義)의 협력이익
공동의 노력을 통해 특정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달성한 이익- 광의(廣義)의 협력이익
일반적인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에서 협력사의 기여를 통해 달성한 이익
대기업의 인센티브 형식으로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성과급 등을 포함 - 공유방식
협력사업 등을 통해 달성한 성과를 위탁기업의 재무적 성과(판매량, 영업이익 등)와 연계하여 이익을 공유- 공유범위는 프로젝트, 개별기업, 물품·부품 등 기업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 선택
- 사전약정
수탁기업 등의 혁신노력을 유발할 수 있도록 사전계약을 필수 조건으로 포함
협력이익공유제*는 중소기업과 협력사업을 통해 자발적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에게
정부에서 세제 등의 혜택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기업(또는 주주)의 경영적 판단에 따라 성과공유제와 협력이익공유제를 선택하여 활용하는 것이며,
R&D투자 등에 협력사가 기여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 동 제도는 2개 이상의 기업이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로 초과이익공유제가 아닙니다.
- 초과이익공유제 : 기업의 전체 이익을 전체 협력사를 대상으로 나누는 제도
상담 및 문의
협력성과확산부 협력이익공유제 담당
담당자 / 직책 | 연락처 | E - MAIL |
---|---|---|
문경국 과장 | 02-368-8783 | mkk@win-win.or.kr |
신민수 대리 | 02-368-8943 | sms@win-win.or.kr |
정유진 대리 | 02-368-8972 | jeg@win-win.or.kr |